법적 근거:'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대륙 주민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남녀 쌍방은 대륙 주민 거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이혼증을 등기하여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