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601 조, 판매자는 약속된 시간에 따라 표지물을 인도해야 한다. 납품기한을 약속한 판매자는 납품기한 내에 언제든지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0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a) 상품에 결함이 있다.
(2) 상품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이나 판매가 실효되고 변질된 상품입니다.
(6)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7)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이 계약을 위반합니다.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