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직공 유급 연휴가 조례' 제 5 조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공 본인의 뜻을 고려하여 직공 연휴가를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연가는 1 년 내에 집중되거나 분할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간을 넘지 않는다. 직장은 생산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연간 직원 연휴가를 계획해야 하며 1 년 간 안배할 수 있다. 직장은 확실히 업무요구로 인해 근로자의 연휴가를 안배할 수 없는 것으로, 직원 본인의 동의를 거쳐, 근로자의 연휴가를 안배하지 않아도 된다. 직공이 휴직해야 하는 연휴가 일수로, 단위는 직공 일임금의 300% 에 따라 연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