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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 사용수익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법률 분석

소유는 재산에 대한 실제 관리나 통제이며, 한 가지를 소유하는 일반적인 전제는 소유이며, 재산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을 행사하는 표현이다. 업주의 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불법 침범해서는 안 된다. 동산의 경우, 반대의 증거가 없다면,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소유주의 소유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소유는 소유권자의 재산에 대한 실제 소유와 통제이며 사용권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사용은 권리 주체가 재산에 대한 사용으로 재산의 사용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소유는 소유권자의 재산에 대한 실제 소유와 통제이며 사용권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차주는 스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 수입은 재산을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다. 사용과 이익은 점유의 목적 중 하나이다. 처분이란 재산 소유자가 사실상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처분권은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행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40 조 * * *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41 조 * * * 소유주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