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상 위험범의 위험은 행위 자체의 위험에 속한다. 구체적인 위험범의 위험은 결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2. 구체적인 위험범 중의 위험은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행위가 결과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상 위험범 중 위험은 사법에서 일반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행위가 결과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같은 성격의 행위로 볼 때 구체적인 위험은 추상적인 위험보다 법익에 대한 위협이 더 심각하다. 추상적인 위험은 행동 자체의 위험성을 크게 중시하는 반면, 구체적인 위험은 구체적인 위험 결과와 해악을 실시하는 행위가 결합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해치는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민주 독재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