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조령" 제 127 조. 군인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되고, 본업 이외의 다른 직업, 전매,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영리성 문예공연, 상업광고, 기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업계 이미지 대변과 교육 활동은 근무 시간과 사무용품을 이용해 증권거래, 복권 구매, 군사 초상화 제작 상품을 무단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43 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종사자, 증권감독기관의 직원, 법률, 행정법규는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른 사람은 재직 기간이나 법정 기한 내에 직접 또는 가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증여한 주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