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위법성, 죄형법 원칙에 따라 한 사람의 행위가 형법분칙에 규정된 범죄 구성에 부합할 때만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익침해, 형법의 목적과 임무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형법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유해성 (법익침해)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동시에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받는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형벌 처벌은 범죄의 기본 특징 중 하나이지만 법원은 법에 따라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법에 따르면, 범죄 중지가 손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번에 행위자는 법원에 실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범죄를 구성하였다.
형사범죄는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전과는 3 대에 영향을 미치고, 자손과 손주들은 모두 영향을 받는다. 주요 가족 구성원과 사회관계는 주로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 삼촌, 고모, 삼촌, 고모, 시부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