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각급 권력기관, 즉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교육법규를 제정하고, 교육에 관한 정부의 보고를 듣고, 교육경비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할 권리가 있다. 정부의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교육법 시행을 점검하고 감독하다.
각급 행정기관, 즉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능 부문, 각급 교육 행정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관리 책임을 이행하며, 교육 관리 기능을 행사한다.
각급 재판기관과 검찰 기관, 즉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이 가운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교육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감독을 진행한다.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관련 기관,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법에 따라 학교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 개인 등.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들은 법에 따라 교육관리와 감독에 참여해야 한다.
법에 따라 가르침을 다스리는 것은 법에 따라 교육을 관리하고 교육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교육은 점차 법제화되고 규범화된 궤도에 오를 것이다. 특히 법으로 교육관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교육관계를 조율하고, 교육활동을 지도하고, 교육갈등을 해결하고, 학교와 사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사업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