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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싸움 상해의 책임 구분
보통 아이들이 싸우고 다치는 책임의 구분은 모두 자신의 잘못에 근거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확정할 수 없고, 상해를 입은 아동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는 경우,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는 책임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쌍방이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은 쌍방의 잘못에 따라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먼저 착수한 쪽은 비교적 큰 잘못책임을 가지고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침해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보상한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학교에서 인신상해를 당하고, 학교가 책임을 지며, 학교가 자신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학교는 반드시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이 교육관리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이나 타인의 재산 훼손 행위는 줄거리가 가벼워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