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군인신분과 권익보장법' 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군인신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군인이 의무와 사명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군인을 전 사회가 존중하는 직업으로 만들고,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 1 6 월 1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29 차 회의에서' 중국인민과 군인 지위 및 권익보장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6 월 5438+0 일부터 시행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군인신분과 권익보장법
첫째, 군인의 지위와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의무와 사명을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군인을 전 사회가 숭상하는 직업으로 만들고,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군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하는 장교, 사관, 의무병 및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제 3 조 군인은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 인민 평화 노동을 수호하는 신성한 의무와 숭고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제 18 조 군인은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군규 군기를 엄격히 준수하고 작풍이 우수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