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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돌발 뇌일혈 배상안
법률 분석: 비정규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업무시간과 업무중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따라서, 재외 임시직으로서 뇌일혈을 돌발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여겨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배상해야 한다. 보상 프로젝트는 장례보조금 (해당 지역 직원 6 개월 평균 임금), 부양친족 보조금 (직원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친족에게 지급됨, 배우자 40%, 기타 친족 30%),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이다.

참고: 개인 상해 보상은 상황에 따라 수행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구나 사망이 없다면, 피해자가 의료로 인한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피해자가 일상생활의 증가로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을 배상한다. 죽으면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등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전액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고용인 기관의 허가나 섭식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이나 기타 노동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원의 행동은 승인 범위를 벗어났지만 직무 수행과 내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고용 활동'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