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천은 야생 동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식육생 동물 명부에서는 돼지 소 양 당나귀 토끼 닭 오리 거위 비둘기 등 가금류 가축만 허용된다. 여기에는 고양이와 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식사자에게 벌금 1000 ~ 20000 원, 조직자에게 벌금 5000 ~ 50000 원을 부과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취미였다. 매년 어느 계절에 개고기 축제가 유행하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전문적인 개고기 축제가 있다. 이번 시즌에는 여러 가지 맛의 개고기를 먹어 자신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 전염병 이후 선전에서 처음으로 개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사람은 금지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개고기를 먹을 권리를 수호한다.
심천에서 개고기를 먹고 잡히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우선' 조례' 제 2 조는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과학연구, 애완동물 사육 등 비식용 목적의 동물과 그 제품을 먹는 것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관련 정보는' 조례' 제 1 조 16 조를 참조할 수 있다.' 식당 식당 식당 등 장소에서' 조례'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감독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동물과 그 제품을 압수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의 처벌에서 개고기를 먹는 처벌액에 대해 "식용법, 규제로 보호되는 야생 동물 이외의 동물과 그 제품의 경우 1 인당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조직이 먹는 것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는 설명이 적용되어야 한다.
요점은 심천의 한 식당에서 개고기를 먹고 잡혀서 개고기 한 접시에 100 원을 팔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최소 200 원, 최대 벌금 1000 원을 과태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