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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년 자동이직은 근속연수가 아닌가?
법적 주관성:

1, 원노동부에 따르면' 제명직자가 다시 근무한 후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상담' (노동발행 [1995] 104 호) 과' 제명직자가 다시 근무한 후 근속연수 계산' 에 관한 것이다 자원이직과 결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회답 (노동발발 [1994]48 호) 과' 내무부의 자발적인 이직 후 연속 근속연수 계산 문제 승인' ([63] 자 제1; 현지 연금 보험 제도 개혁 날부터 재근무 후 근속연수와 합병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연금보험 방면에서 자동퇴직자의 근속연수는 분담금일로부터 합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속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직공 요구 휴직 통지" (노계 [1983]6 1 호 따라서 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한 분쟁은 상장 폐지 분쟁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직공이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은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규율 위반으로 제명된 직공은 제명 전 연속 근속연수와 재취업 후 근무시간을 합쳐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 조례 시행세칙 개정안 제 38 조는 근로자가 임금 수입을 전부 또는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근무 시간을 가리킨다. 일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임금총액 구성규정' 제 3 조 임금 총액은 일정 기간 동안 각 부서가 본 단위 전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노동 보수 총액을 가리킨다. 임금 총액의 계산은 직공에게 직접 지급되는 전체 노동 보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총 임금 구성 규정" 제 4 조는 다음과 같은 6 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시간당 임금; (2) 조각 급여; (3) 보너스; (4) 수당 및 보조금; (5) 초과 근무 임금; (6)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