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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222 조 해석
제 222 조 감형, 가석방에 대한 감독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감형, 가석방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판결서 사본을 받은 후 2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시정의견을 받은 후 한 달 안에 합의정을 재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리뷰 문장

이 조항은 인민검찰원이 감형 가석방에 대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감독은 당연히 감형 가석방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감형이나 가석방을 결정한 경우, 판결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검찰원은 감형, 가석방을 판결하는 범죄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감형, 가석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형, 가석방판결서 사본을 받은 후 2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민법원은 시정의견을 받은 후 합의정을 재구성하고 사건에 대한 진지하고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인민검찰원의 시정의견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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