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육에는 자연혈육과 허구혈육이 있는데, 전자는 같은 조상의 혈연 관계에서 나온 친족을 가리킨다. 후자는 서로 혈연관계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여 혈육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 친족 (예: 양육교육을 받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등) 을 법적으로 인정한 친척을 가리킨다.
배우자는 친척이지만 혈연 관계가 없어 특별한 친척이다. 첫째, 배우자권은 일종의 신분권이며, 배우자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척이란 혼인을 중개하는 배우자 이외의 친족으로,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시부모님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
확장 데이터:
직계 친족은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나뉜다.
직계 혈족: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과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이 포함된다.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은 자신의 몸을 낳은 모든 세대의 혈육이다.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다.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은 바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 (예: 자녀, 손대, 손대 등) 이다.
직계 인척: 배우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혈족.
결혼법의 직계 친족은 일반적으로 직계 혈육을 가리키며, 부모와 자녀의 상하 친족 (예: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을 가리킨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