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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용 원칙: 왜 강제법이 임의성법보다 낫습니까?
강제법이 임의법보다 낫다. 어떤 사안에 대해 강제성 규범과 임의성 사양이 모두 존재할 경우, 당연히 먼저 강제성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

강제법 (Jus cogens) 은 강제법 또는 절대법이라고도 하며 절대적으로 준수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법률 규범을 말한다.

강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로마법 규칙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강제법이나 절대법이다. 둘째, 비 필수 법률 또는 임의법 (라틴어: Jus

기질. 의무규칙은 계약 쌍방이 의무규칙과 충돌하는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건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규칙은 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독단적인 규칙은 개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따라야 한다. 국내 법률 체계에서, 일부 규칙과 규범의 강제성은 명백하다. 만약 계약이 그것과 충돌한다면, 법원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것이 무효라고 발표할 것이다. 문제는 일부 법률 규칙과 규범의 강제성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논란의 규칙과 규범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자주 적용하는 기준은' 개인 간의 합의는 공법을 바꿀 수 없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