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평등권은 우리나라 법률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며, 시민들이 다른 권리를 실현하는 기초이다. 그러나 평등권도 상대적이지 배타성이 아니다.
평등권은 우리나라 법률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며, 시민들이 다른 권리를 실현하는 기초이다. 그러나 평등권도 상대적이지 배타성이 아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결코 대체되지 않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권리의 출현과 존재 뒤에는 종종 권리보다 앞서서 권리 보호의 실현을 촉진하는 사상과 관념이 있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권을 추구하는 운동에서 결정한 것이다. (존 F. 케네디, 평등명언) 중국 헌법에도'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전문 규정이 있다

극작가 유리 피티즈는' 페니키아의 처녀' 에서 이렇게 썼다. "평등은 친구와 친구, 도시와 도시, 연방과 연방을 서로 가깝게 만든다. 평등은 인류의 자연의 법칙이다. 평등은 신의 천직이고, 권리와 운명은 그녀가 분배한다. "

정의론에서 롤스는 "모든 사회적 가치-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자존감의 기초-어떤 가치나 모든 가치의 불평등 분배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한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평등은' 형식상의 평등' 과' 실질적 평등' 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평등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이고 비교적 근사한 평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평등과 합리적인 차이는 모순이 아니다. 평등은 모든 차이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 모순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것이든 동일성과 특수성의 통일이다.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다. 구체적인 상황을 묻지 않고 법적으로 동등하게 대하면, 결과는 형식상 평등이 실질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평등권도 상대적이며 합리적인 차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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