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신의 행동을 인식 할 수없는 성인;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미성년자.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보호자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부모
(3) 성인 자녀;
(4) 기타 가까운 친척;
(5) 다른 근친과 친구들은 후견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고,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6)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근친에 지정한다. 지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7) 제 1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가 보호자를 맡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