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제 33 조 당원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당 조직은 사법기관의 발효 판결, 판결, 결정, 인정된 사실, 성격, 줄거리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을 내리고, 감사기관은 공직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당원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당 조직은 발효된 행정처분과 행정처벌에 의해 결정된 사실, 성격, 줄거리에 근거하여 당기 처분이나 조직처리를 할 수 있다.
당원이 국가법규와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타 사회조직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다른 규율처분을 받은 경우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관련 측이 인정한 사실, 성격, 줄거리를 확인한 후, 당 조직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한다.
당 조직이 징계 처분이나 조직 처리 결정을 내린 후,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원효 판결, 판결 또는 결정을 변경하여 원기율 처분이나 조직 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 조직은 변경된 효력 판결,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