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관계: 건축법규에 의해 조정되는 각종 사회관계의 총칭으로, 건축활동에서의 민사관계, 행정관계, 내부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 이익과 책임은 서로 얽혀 건설 프로젝트의 시행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건설 활동: 모든 종류의 건설 계획, 승인, 허가 및 감독, 조사, 설계, 건설 및 감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건설 활동을 규제하고 규제하는 법률 및 규정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건설 프로젝트의 합법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 법규를 준수하는 전제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건설 주체: 건설 단위 (소유자), 조사 단위, 설계 단위, 건설 단위, 감독 단위 등 건설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법규를 건설하는 각 방면의 주체. 이 주체들은 건축 활동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건설 행정 및 감독: 건설 법규는 각급 정부 행정 관리 및 감독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 활동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하며, 각종 분쟁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건설 환경 보호: 건설법규도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건축 환경 보호 기준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규정하여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건설 활동을 제한하고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건축 법규의 조정 대상은 건축 활동의 합법성, 규범성 및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 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