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제 25 조 * * * 고등학교 설립은 교육법 규정의 기본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대학이나 독립대학은 또한 비교적 강한 교학 과학 연구 실력, 높은 교학 과학 연구 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갖추어 본과 이상 학력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는 국가가 규정한 세 개 이상의 학과가 주요 학과로 있어야 한다. 대학 설립을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국무원이 허가한 관련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제 25 조를 제 26 조로 바꾸고, 한 단락을 제 3 항으로 늘리다. "국가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개최하는 것은 검소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3 항은 제 4 항으로 변경되어 "재정자금이나 기부자산으로 설립되거나 참여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영리조직으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