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이미 법에 따라 사직 수속을 이행하였고, 고용인이 위법으로 사퇴 관련 수속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고용인이 당신의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현지 노동보장감사대대에 서면 신고나 불만 ('노동보장감사조례' 제 9 조) 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보장감사대대는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현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 (노동분쟁중재무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단위를 법정에 고소할 수도 있다 ('노동계약법' 제 7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