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태창통위 전자공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직하고 싶습니다. 계약은 수습기간이라 3 일 앞당겨 사직할 수 있지만 사장은 한 명 앞당긴다고 합니다.
태창통위 전자공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직하고 싶습니다. 계약은 수습기간이라 3 일 앞당겨 사직할 수 있지만 사장은 한 명 앞당긴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내에 사직을 하려면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사직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고용인이 너의' 서류자료 송송 영수증' 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고용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일 동안 계속 일하면 다음 날 고용주에게 사직 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인 ('노동법' 제 3 1 조,' 노동계약법' 제 37 조) 과 동시에 일회지급 ('임금지급 잠행규정' 제 9 조) 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미 법에 따라 사직 수속을 이행하였고, 고용인이 위법으로 사퇴 관련 수속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고용인이 당신의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현지 노동보장감사대대에 서면 신고나 불만 ('노동보장감사조례' 제 9 조) 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보장감사대대는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현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 (노동분쟁중재무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단위를 법정에 고소할 수도 있다 ('노동계약법' 제 7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