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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법
법적 주관성:

중국의 기존 소비자 권익 보호법은 주로'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가격법',' 반부정경쟁법',' 계량법',' 표준화법' 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법이다. 또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예:'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시행조례',' 제품품질감독 시행방법',' 계량법 시행세칙' 등) 도 있다. 또한 국무원 관련 부서, 성, 시인대 및 지방법규와 지방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부처 규정, 지방법규 및 지방규정에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 조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권익을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 3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