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7 조 고용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특성과 경제적 이익에 따라 본 단위의 임금 분배 방식과 임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노동쟁의안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9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 제 4 조 규정에 따라 민주절차를 통해 제정된 규칙과 제도를 통해 국가법, 행정법규,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공시하여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안을 심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