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때에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뒤섞거나, 버리거나, 버리거나, 흩어지거나, 쌓아서는 안 된다.
(3) 밀폐, 완전성 및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을 수집한다.
(4) 작업장을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 시설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5) 관리대 설립, 생활쓰레기의 출처, 종류, 수량, 행방을 기록하고, 구 생활쓰레기 분류관리기관에 보고한다.
(6) 국가, 성 및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
법적 근거: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조치"
제 7 조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마스터플랜과 본 지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처리계획을 세우고 도시생활쓰레기 수집, 처분시설의 배치, 토지와 규모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도시 생활 쓰레기 통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마땅히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8 조 도시 쓰레기 수집 처리 시설은 도시 노란선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점유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도시 생활 쓰레기 수집 및 처분 시설의 건설은 도시 생활 쓰레기 통제 계획 및 국가 관련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