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수자원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자원을 개발, 이용, 보호, 관리하고, 수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해수의 개발, 이용, 보호 및 관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수자원은 국가 소유, 즉 국민 소유이다.
농업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연못, 저수지의 물은 집단 소유이다.
국가는 법에 따라 수자원을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개발한다.
제 4 조 국가는 수자원을 활용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각종 사업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수자원의 개발 이용과 수해 예방은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에 중점을 두고, 수자원의 여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자연 식물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수원을 보존하고, 물과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