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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혼 자녀 양육비 기준은 1 으로 나뉜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는 한쪽이 양육하고, 양육하지 않는 쪽은 이혼 자녀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2. 부양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둘째, 이혼 자녀 양육비 기준: 1. 고정수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위자료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독생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그해 총수입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상기 비율에 따라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4. 이혼 자녀의 부양비 기준이 반드시 상술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소득비 기준 외에도 아이의 실제 수요, 부모 쌍방의 경제소득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이혼 자녀 양육비 지급 기준: 1. 경제 여건이 허락하면 부양비는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2. 일회성 지불 조건이 없는 경우 월 또는 정기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분기 또는 연도별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법원 판결의 일반 기준: 위자료가 현지 실제 소비 수준과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500-800 원 (도시), 한 달에 300-500 원 (농촌) 으로 판결된다. 5. 만약 부부가 모두 농촌에 있고, 자녀들이 모두 농촌에 살고 있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양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농민 1 인당 순소득은 x20-30%x 가 아이를 키우는 연한 (18 세까지) 이었다. 지난해 산둥 성은 매년 농민 1 인당 순이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