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성: 법률 및 규정은 현행 법률 및 규정 체계를 준수해야 하며 기본 법률 원칙 및 가치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2. 합리성: 법과 규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즉,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관계를 조정할 때, 각 방면의 이익을 따져보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
3. 과학성: 법률법규는 과학연구와 데이터를 근거로 제정된 정책목표와 조치가 과학적 근거와 실천적 타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4. 집행 가능성: 법률 및 규정은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즉, 법률 및 규정의 효과와 실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시행, 집행 및 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과 표준의 제정을 개선하여 법률 법규의 합법성, 합리성 및 시행 효과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