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법률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공증인의 활동이다. 공증 제도는 국가 사법제도의 일부이며 분쟁 예방, 법제 유지, 법질서 강화를 위한 사법수단이다. 공증 기관의 증명 활동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 활동과 다르다. 전자는 민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법적 행위와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사실의 진실성, 합법성을 인정해 분쟁을 예방하고 소송을 줄이는 것이다. 당사자를 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민법원의 소송 활동은 민사권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기소한 후 진행돼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공증 기관이 처리한 공증 행위는 계약, 위탁, 유언장 등의 법적 행위를 증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적 행위 이외의 법률 문서; 법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법적 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야기하는 사실을 포함한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부 사실은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공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채무와 물품을 회수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그 문서에 대해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음을 증명한다. 증거를 보존하다 유언장과 서류를 보관하다. 공증 관련 보조 업무를 처리하여 당사자를 대표하여 공증 서류 초안을 작성하다. 당사자의 신청과 국제 관례에 따라 기타 공증 사항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