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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대법원이 국세총국의 의견을 구하는 원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기관과 세법 집행인원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세총국은' 세법 집행책임관리 및 잘못추궁방법' (의견원고 요청) 초안을 작성했다. 현재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대중은 20 17 년 9 월 30 일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과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중국시청 법제정보망에 로그인합니다. 웹사이트 주소: 홈페이지 메인 메뉴' 입법의견모집' 란에 들어가 의견을 발표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웹사이트에 로그온합니다. 웹사이트 주소: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댓글 모집' 시스템으로 들어가 댓글을 달다.

편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우편 주소: 베이징시 해전구 양방점 서로 5 호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청 정책규정사 (우편번호: 100038). 봉투에 "세법 집행 책임 관리 및 잘못 추궁방법 (의견원고 요청)" 을 명시해 주세요.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은 10 월 22 일, 1949 에 설립되었고, 사무실 건물은 베이징시 동성구 동교민골목 38 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사법을 민이념으로 삼고, 법치사회의 기초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위의 사법체계를 건설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성립 이후 사법재판을 통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사법해석을 통해 법치를 실시하고 시대적 맥박을 파악하며 사회적 수요를 살피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법치정신을 발양하는 헌법법의 충성스러운 수호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