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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동거관계 (1) 쌍방이 배우자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우자관계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혼의 본질적인 차이다. (2)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 * * 와 * * * 에 따라 처리한다. 일방이 독보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쌍방이 함께 생활하며 준혼인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 기업법에 따르면 파트너 수익은 쌍방이 공유해야 한다. 물론, 다음 재산은 개인 재산이어야 한다: 동거 전 측의 재산; 의료비, 장애인 생활보조금 등. 한쪽이 신체적 상해로 얻은 것이나 증여계약에서 한 쪽에만 속한 재산을 확정하다. 한 쪽만 있는 생활용품. (3) 쌍방은 서로 지지할 의무가 있다. 한쪽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양해야 하는 한쪽은 상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쌍방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보증이자 계속 살 수 있는 물질적 보증이다. (4) 양 당사자는 상속 관계가 없다. 한쪽이 죽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고, 공조관계에 따라 처리하여 적절한 유산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금에 관해서는, 고인과의 이런 관계를 감안하여, 일부 보조금을 적당히 받아 그 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49 조는 기혼 남녀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