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의 불법 점유, 거 대 한 수, 그리고 다른 용도로 이동, 경작지의 대규모 파괴를 일으키는, 징역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또는 단일 처벌. 기본 농지 보호구역은 법에 따라 정해진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변경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교통, 수리, 군사시설 등 국가 중점 건설 사업 부지 선정은 기본 농지 보호구역을 피할 수 없어 기본 농지를 점유해야 한다. 농용지 전용 또는 징용 토지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자원 파괴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3 조 제 1 항은 기본 농지 5 무 이상 또는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 10 무 이상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b) 경작지의 불법 점유 "경작지 대량 파괴" 는 행위자가 경작지 건설 가마, 무덤 건설, 건물, 모래 발굴, 채석, 광업,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타 비농업 건설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기본 농지 5 무 이상 또는 기본 농지 이외의 10 무 이상 경작지의 재배 조건이 심각하게 파괴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 342 조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한 토지의 용도를 크게 변화시켜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가 대량으로 파괴되고,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