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체는 반드시 법률 법규에 따라 행정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단위여야 한다. 학생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행위에서 학교는 행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학생과 동등한 개인 주체로 간주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생수첩' 의 기숙사 관련 규정은 임대 계약의 일부 또는 보충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생이 숙박비를 지불할 때는 이 부분의 조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고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공주와 개인 주체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학교가 관리 규정에 따라 학생 기숙사를 점검하는 행위에서 개인 주체 간의 관계다. 따라서 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학생 기숙사는 학생의 거처와 재학 중 고정 거주지로서, 거주지로 인정되어 법률의 관련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기숙사 관리에 대해 이미 규정이 있는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임대 계약의 일부라면 학교는 이 조항에 따라 기숙사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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