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입찰 연합체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3 1 조:
두 개 이상의 법인이나 다른 조직은 한 명의 입찰자로 공동 입찰하는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
컨소시엄의 모든 당사자는 입찰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있는 적절한 능력을 가져야한다. 국가 관련 규정 또는 입찰 서류는 입찰자 자격 조건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연합체 각 측은 모두 상응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전문 단위로 구성된 연합체는 자질 등급이 낮은 단위에 따라 자질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입찰법" 제 3l 조와 "건설공사 입찰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연합체 각 당사자는 입찰자와 * * 계약을 체결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약속하며, * * 계약을 입찰 서류와 함께 입찰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연합체 각 측이 입찰협정에 서명한 후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단독으로 입찰하거나,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다른 연합체가 같은 프로젝트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3) 연합체가 자격 예심에 참가하여 승인될 경우, 그 구성의 모든 변경 사항은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시간 전에 입찰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컨소시엄 당사자는 지도자를 지정하고 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을 대신하여 입찰 및 계약 이행 단계를 주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5) 연합체가 낙찰되면 연합체 각 당사자는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항목에 대해 입찰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컨소시엄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