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는 위탁 관계가 있으며,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한다고 해서 지급인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어음이 만기시에 지불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지인은 반드시 어음지급인에게 수락을 요구해야 한다. 지급인이 어음에 수락에 서명한 후에야 어음 지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확장 데이터:
승인된 피쳐
1. 수락 참여는 하위 어음입니다. 이런 행위는 수락 행위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출표 행위를 완성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 행위의 내용에는 세 가지 행동 요소, 즉 어음의 기록, 어음의 서명, 납품도 포함되어 있다.
2. 수락에 참여하는 것은 예비지급인이나 제 3 자가 부담하는 어음 행위입니다. 많은 국가 어음법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인수인은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에 지정한 예비 지급인이다 (이런 지정 기록은 어음의 신용도를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의 동의를 거쳐 어음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제 3 인일 수도 있다. 각국 어음법에서 이런 유연한 규칙은 모두 어음의 신용과 사회 제 3 인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3. 인수 참여는 특정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어음 행위다. 각국의 어음법 실천에서 참가자들이 수락에 참여하는 목적은 사전 구제를 통해 상환 청구권 행사를 방지하거나 막고 한 어음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환 청구가 가능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음 보증과는 다르다.
바이두 백과-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