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65 조는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으며, 공안기관은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지명 수배령을 직접 발행할 수 있다. 본 관할 구역을 넘어선 사람은 발표할 권리가 있는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지명 수배령의 범위는 지명 수배령을 발표한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 271 조 지명 수배령과 현상금 공고는 광범위하게 발표되어야 하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될 수 있다.
제 272 조 확인 후, 범죄 용의자는 항복, 사살, 체포 등의 상황이 있어 지명 수배령, 국경 통제 통지, 현상금 통보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발행기관은 원래의 지명 수배령, 통지 범위 내에서 지명 수배령, 국경 통제 통지, 현상금 고지를 철회해야 한다.
제 273 조 수배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가 탈옥하여 도망친 경우 이 절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