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률관계의 개념은 19 세기 중엽 독일에서 생겨났고, 독일 민사소송학자 장피에르 폴로는 1868 년 자신의 저서' 소송변호와 소송요소' 에서 민사소송법관계의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확장 데이터:
민사 소송에서의 법적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 당사자는 항상 민사소송 법률관계의 자연주체이다.
원고의 고소장이 법원에 합격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원고의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므로 원고와 법원 사이에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 인민법원은 원고 고소장을 접수한 후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고는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일반적으로 법원에 답변장을 제출하므로 피고와 법원은 사회적 관계가 있다.
이런 사회관계는 민사소송에서 발생하므로 민사소송법 규범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기소 단계도 그렇고, 소송의 다른 단계도 마찬가지다. 전체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법원, 피고, 법원은 항상 민사소송법에 의해 조정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2. 인민법원은 민사소송 법률관계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원은 당사자와 법원 간의 민사소송 법률 관계의 주체 중 하나이며 법원과 다른 참가자 간의 민사소송 법률 관계의 주체 중 하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원이 모든 소송 참가자들에게 차례로 행동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들에게 제때에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3. 민사소송에서의 법률관계는 일련의 다각적인 연계이다.
이른바' 면' 이란 법원과 원고, 법원과 피고, 법원과 제 3 인, 법원과 증인, 법원과 감정인, 법원과 검사인, 법원과 통역사 간의 관계를 말한다. 각각 민사소송법 관계다.
Baidu 백과 사전-민사 소송의 법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