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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법규의 효력은 감찰법보다 낮다.
법적 주관성:

감사법에 따르면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이 법에 따라 그들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건의하다.

법적 객관성:

감찰법 제 22 조: 조사자는 심각한 직무위법행위나 횡령, 뇌물, 실직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찰기관은 이미 일부 위법범죄 사실과 증거를 파악했으며,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감찰기관의 법적 비준을 거쳐 그 사람을 특정 장소에 구금할 수 있다. (1)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도망가거나 자살할 수 있다. (3) 증거를 공모하거나 위조, 은닉, 파괴할 수 있다. (d) 수사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뇌물 범죄나 같은 직무범죄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치 장소의 설립, 관리 및 감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