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방적 행위, 쌍방 행위, 다방면 행위
일방적 행위: 다른 사람의 의미 없이 성립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방적 행위는 권한 부여, 취소, 면제, 취소 등과 같은 상대인의 일방적 행위로 나뉜다. 비 상대인의 일방적 행위: 포기, 유언장, 재단 법인에 대한 기부 등
쌍방 행위: 내용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데, 계약 한 부처럼 쌍방의 뜻을 일치시켜야 한다.
다방면 행위: 동업자협의, 정관, 회사 설립 등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행위.
2. 유상 행위 및 무상 행위;
자유행위: 증여, 보증, 대출, 약속이자가 없는 민간대출, 약정보관비용이 없는 보관계약, 약정보상이 없는 위탁계약.
3. 헌신과 실천성;
주요 실천 행위: 동산담보, 계약금 계약, 보관계약, 대출계약, 자연인 간 대출계약.
필요한 행동과 불필요한 행동;
본질적인 행동은 일반적인 본질과 특수한 본질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주요 행위는 유언장, 입양협정, 결혼, 일방이 은행을 위한 대출계약, 금융리스 계약, 건설공사 계약, 기술 양도 및 기술 개발 계약, 담보계약, 담보계약, 계약금 계약, 담보계약이다. 일반적인 형태를 채택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특별한 형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수계약: 중외합자계약, 중외협력계약, 외국인에게 중국 특허 양도.
사역 행위 및 무상 행위;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의 무인행위는 채권 양도, 채무 약속 면제, 채무 면제, 어음 행위, 허가 행위다.
재산 행위 및 신원 행위;
7, 징계 및 부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3 조.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