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상속법
1, 제 12 조 사별며느리는 시아버지, 사별사위,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상속인으로 간주한다.
2. 제 13 조는 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경우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결혼법
1, 제 21 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제 28 조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시아버지도 부모다. 자식으로서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