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어업 법규
어업 법규
법률 분석: 1. 1 급 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고기잡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수지에는 어업을 금지하는 현지 정책이 있습니다. 3. 개인 소유의 어업 양식 지역은 개인 법규에 따라 어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지방법적 근거를 참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지방관련 통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어업법".

첫째, 어업 자원의 보호, 증식, 개발 및 합리적인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양식업을 발전시키고 어업 생산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 생산의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의 요구에 적응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갯벌, 영해, 전속경제구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모든 해역에서 양식, 수생동식물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양식업을 위주로 양식, 어업, 가공, 가공을 병행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각각 중점을 두는 방침을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어업 생산을 국민 경제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수역의 통일 계획과 종합 이용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어업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어업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제 5 조 어업 자원의 증식과 보호, 어업 생산 개발, 어업 과학 기술 연구 등에서 성과가 뛰어난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가 정신이나 물질적 장려를 한다.

제 6 조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전국 어업 업무를 주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어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중요한 어업수역과 어항에 어정감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은 어정검사원을 설치할 수 있다. 어정검사원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부여한 임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