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기 생산 조건이 변경되어 더 이상 의료 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의료 기기 등록자, 기록인 및 위탁 생산업체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즉시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원래 생산 허가 또는 생산 기록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의료 기기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58 조.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법에 따라 수입 의료 기기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수입할 수 없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제때에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수입 의료기기 등록 신고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수입항 소재지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은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 수입의료기기 통관 상황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