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안전법의 시행 원칙은 법에 따라 관리하는 원칙이다. 교통관리부서가 법관리원칙의 지도 및 제약 하에 법을 집행하고, 법에 규정된 범위, 범위 및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고, 법 집행의 임의성과 자유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며, 위법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중의 편의를 위한 원칙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법에 따라 도로 교통 업무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교통 참가자들에게 편리함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안전관리를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적합하게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교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5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교통 및 건설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도로 교통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