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행위를 포함한 모든 무효 민사행위 민사행위능력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민사행위를 제한하다. 법인이 경영 범위나 경영 활동을 초월하는 민사 행위.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혹은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한 민사행위를 하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악의적으로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민사 행위. 법률 또는 사회 공익을 위반하는 민사 행위;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민사 행위.
(2) 일부 무효 민사 행위. 한 민사법행위에서 일부 내용만 흠이 있고 나머지는 흠이 없는 경우 민사법관계는 단독으로 성립, 변경 또는 종결될 수 있다면 결함 부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무효 민사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으며, 그 법적 결과는 재산 반환이다. 손해 배상 국가 또는 집단 소유 또는 제 3 자 소유 기타 의무. 민법통칙 제 60 조는 민사행위 부분이 무효이며,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