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법대 종신교수 장평, 중국 인민대 로스쿨 교수 양립이 법치 주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민사소송법' 제 179, 185, 186 조,'; 둘째, 대법원과 상급법원은 재심을 제기하거나 명령한다. 셋째, 법률 및 사법해석 규정에 부합하는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이 재심을 신청한다. 넷째, 검찰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심 재심을 제기했다. 본 사건과 결합해서, 마지막 세 가지 상황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재심 신청 접수와 심사에 관한 의견' 제 7 조에 따르면 재심 신청자는 1 심 법원에 재심 신청을 고집했고 1 심 법원은 1 급 법원에 입건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외부인은 1 심 법원에 직접 재심을 신청했다.
두 전문가 모두 육판수중원의 2009 년 7 월 26 일 최종판결이 법원 재심 후 발효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규정과 관련 사법해석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육판수중원 20 10 두 차례 재심 판정에 심각한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 필오' 가 있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 원장님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 결정을 논의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