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책임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이 침해책임을 진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인신상해를 받는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제 11 조는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