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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 보호법의 두 가지 원칙
새로운 환경보호법의 원칙: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지배원칙, 대중참여 원칙, 손해책임 원칙.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호는 국가 발전의 우선이다.

2. 예방 위주, 종합지배의 원칙은 종합예방의 원칙으로 정의됩니다. 즉 환경오염의 예방과 통제를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잡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원칙은 또한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 하수도 허가 시스템, 기한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중국 환경법의 해당 시스템을 지배합니다.

3. 대중은 일정한 절차나 채널을 통해 공공 환경 권익과 관련된 모든 발전 결정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결정의 실명을 방지하고, 의사결정이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

4. 신환경보호법 제 5 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 은' 누가 누구를 오염시키는가' 원칙의 대체표현이어야 한다. 오염자 유료 원칙.

확장 데이터

1.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 제 60 조는 초과와 총량이 초과된 환경위법 행위에 대해 환경부문이 제한, 단종 정비,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 제 25 조는 환경보호부에 압류, 압류에 대한 행정강제권을 부여하고, 제 68 조는 위법에 대한 압류, 압류조치에 대해 엄격한 책임추궁조항을 설정했다.

3. 새로운 환경보호법에는 현실 환경 문제를 직시하는 중대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이전 조항도 개정됐다.

4. 새로운 환경 보호법은 공공 참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정보 공개 및 대중 참여 전문장을 설치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환경 정보, 참여 및 환경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인민 네트워크-새로운 환경 보호법 시행 규칙 "밝은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