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가격의 의미. 보유가격은 최저가격이라고도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경매에 대해 설정한 최종선이며 경매인이 지켜야 할 최저경매가격이다. 가격 보존 규칙은 고객이 경매 목표에 대해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매인의 경매가 끝났을 때, 최고 응가는 여전히 이 가격보다 낮았으며, 경매인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작 가격은 최저 입찰가입니다. 그럼 다음 예비 가격 편지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입찰 기관이 예비 가격 편지를 보냈습니다. 입찰 단위의 입찰 금액이 최저가 이상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이 거부됩니까?
A: 보유 가격은 정상 시장 조건 하에서 가격 수준에 따라 특정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 품목에 대한 최소 통제 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입찰 단위는 입찰 단위의 입찰 금액이 예비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 가격 편지를 보냈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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