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력공업부' 전력 공급 업무 규칙' 제 79 조, 전력 공급 업체는 규정된 주기에 따라 청구 전력량계를 검사하고 번갈아 가며 청구 전력량계를 비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예외를 측정할 때는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사용자는 전력 공급 업체가 설치한 청구 전력량계가 제시간에 맞지 않아 전력 공급 업체에 교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가 검사비를 납부한 후, 전력 공급 업체는 7 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구 전력량계 오차는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며, 표 검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청구 전력량계 오차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검사비 환불 외에 본 세칙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료를 환불해야 한다. 사용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력 공급 업체의 상급계량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표 신청 기간 동안 사용자는 여전히 기한 내에 전기료를 납부해야 하며, 검사표 결과가 확인되면 전기료를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