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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성 연쇄살인범이 붙잡혔지만 공소 시효가 지났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한국에서는 공소 시효가 지났고 붙잡힌 범인은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놀랍게도 한국에는 이런 법이 있을 것이다 ...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런 일이 영화로 짜여졌다! 9 월 18 일 한매체는 영화' 살인추억' 프로토타입 용의자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살인추억' 은 경기도 화성군 1986 부터 199 1 까지의 시리즈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화성 현에서 2 마일 이내에는 여성을 겨냥한 연쇄살인 사건이 65,438+00 건 있다. 2006 년까지 국내외에서 충격을 받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한국형사소송법은' 살인죄' 의 공소 시효가 15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은 줄곧 현안으로 남아 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는 언제나 수수께끼였다.

최근까지 국립과학연구원은 범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 현장과 같은 DNA 를 발견하고 범인의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했다. 살인자의 마지막 살인으로 기소 기간이 지났다. 경찰은 이미 죄수의 정체를 밝혀냈지만, 그들은 줄곧 그를 법에 묶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주목받고 있어 한국 경찰은 죄수의 정체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매체는 6 월 5438+08 일 50 대 용의자가 5438+0994 년 6 월 아내의 여동생을 강간하고 시신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언론은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청자작나무 살인자의 이름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처벌은 한국 경찰의 결정에 달려 있다!